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02 13:27

여권 인사 비호용 선별 공개 비판에 '지침 개정'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공개키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소 제기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을 기소 직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당시 여권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제출하기로 아예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문제는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거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1회 공판기일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점이 불거졌다.

공소장 공개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자 결국 지침을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소제기 직후가 아닌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공소장은 통상 기소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새 지침이 적용되면 당사자가 공소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해서 국회가 법적 다툼 상태에 놓여져 있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에 대해 공소장을 검토하자고 요구했을 때 법적 다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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