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02 16:42

국회 민생법안 의결…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높여

오늘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사진=오피넷 캡처)
오늘의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사진=오피넷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가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이 추가로 낮아지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유류세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인하된다.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는 37원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된 후라도 정부가 즉시 유류세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피력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포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5원이다. 지난 6월5일 리터당 2138원까지 오른 것과 비교하면 리터당 250원 넘게 하락한 수치다. 이날 기준 경유 가격은 전국평균 리터당 1972원으로 직전(6월5일) 최고가인 2158원 대비 186원 내렸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세수는 16조5984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의 약 5%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유류세가 최대폭인 55% 인하되면 세수가 8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근 유가 하향세 동향을 지켜본 후에 유류세 인하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세수 감소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서는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