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02 17:07

사면 이후 8·28 민주당 전당대회 표심 영향 '관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김경수 페이스북 캡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김경수 전 지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김 전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에 맞춰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는 5일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명단에서도 빠졌다. 

'가석방' 제도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품행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不定期刑)에는 단기의 3분의 1이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여 형기를 경과한 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소년에게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7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78일간 구속된 바 있어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내년 5월에 만기 출소한다. 

김 전 지사에게 '가석방'의 형태가 아닌 '특별사면'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 전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박탈됐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의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친노·친문의 적통자로 분류되기에 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주목하고 있다. 즉,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된다면 김 전 지사의 법적 권리들이 일거에 회복되면서 그가 민주당내의 친문 주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확률이 적잖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김 전 지사와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민주당원들의 표심이 상당부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야권 인사인 김 전 지사도 이들과 '패키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줄곧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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