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03 13:40

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53억 부과…"중간재·부자재 분야 감시 강화할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액화탄산가스 입찰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향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당 165원,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65원(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담합 기간 동안 173.3원으로 약 23.9% 상승했다.

이외에도 4개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물량도 담합했다. 2017년 10월경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탄의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들은 원화충전소들이 액탄 제조사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 및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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