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03 14:29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은행권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받을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높은 금리를 받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개선된 신용상태가 반영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10명 중 7명은 거절됐다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는 총 88만2047건이 접수됐지만 23만4652건(26.6%)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 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대출금액 추이. (자료제공=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된 대출액 규모는 8조5466억원이다. 2020년 10조1598억3600만원 대비 1조6132억3600만원 감소했다. 연도별 수용률은 ▲2018년 32.6% ▲2019년 32.8% ▲2020년 28.2% ▲2021년 26.6%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수용률은 신한은행(33.3%)이 가장 낮았다. 뒤이어 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63%), NH농협은행(95.6%) 순이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진 금액은 신한은행이 2조22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1조5018억원, 농협은행 8577억원, 우리은행 5142억원, 국민은행 3291억원 순이다.

신한은행 측은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리인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편리한 신청 프로세스 때문에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완전히 구축하면서, 전체 요청건 중 약 99% 비대면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신청한 당일에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광주은행(22.7%)의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그다음 경남은행(23.1%), 부산은행(24.8%), 제주은행(36.7%), 대구은행(38.9%), 전북은행(40.2%) 등의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12.3%)가 카카오뱅크(25.7%)보다 더 낮았다.

아울러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0.6%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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