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04 09:44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선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뒤 금융권 노조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임금피크제 소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KB국민은행 직원은 40명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1.7%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 개정하면서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4년간 기존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로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고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한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이 가운데 노조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문제 삼고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기존의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이 없는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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