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8.05 12:18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 여성 직원 A씨는 상사 4명에게서 3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50명이 넘게 근무하는 부서의 유일한 여성이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같은 달 28일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그간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문 발표 뒤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해자 역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동료 직원에게 받으러 다니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6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비밀 유지가 잘 안 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에게 이달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개선 대책을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개선 대책 내용 및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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