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8.07 17:16

중대 유해·위험요인 확인되면 노동관서 통보 통해 작업중지 등 조치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전현건 기자)<br>
 공사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1~7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25%(5명) 늘어남에 따라 현장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일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안양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1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작업대(붐대)가 부러지면서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본사 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현장과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공단은 점검 결과를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해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조치를 내린다.

한편 공단은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 회사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지난해(39개)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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