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09 10:12

신동빈 등 기업인 대거 사면 이뤄질 듯…'정치인 사면 최소화'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문답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대까지 이른데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은 최소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일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려면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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