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8.09 11:33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가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1일 시행됐지만 아직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알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태 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점검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환수 등 제재처분한 사항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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