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10 15:2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신속 이첩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수사당국이 수사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조심·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산단은 전날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납입일을 지키지 못해 인수가 최종 무산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내 관련부서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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