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10 17:22

수협, 재원 마련 위해 '바다가꿈 정기예금' 16일 출시
증가분 0.01% 출연…상호금융 영업점서만 가입 가능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고 싶은 바닷가,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드는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가꿈'은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바닷가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바다를 가꾼다'와 '바다가 꿈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어촌은 방치된 폐어구, 해안에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지역 범위가 넓고 쓰레기 수거 등 사후 처리 형태로 진행돼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협은 오는 16일 '바다가꿈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깨끗한 바닷가와 어촌 만들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내용의 공익금융상품이다. 

예금 판매에 따라 증가한 수탁액을 기준으로, 수협 측이 증가분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다가꿈 사업 재원으로 직접 출연한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협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금액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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