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1 13:50

공정위, 7대 제강사 및 전·현직 직원 검찰고발 조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의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7개사 및 이들 업체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만~150만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해당 기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 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조달청이 입찰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 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한 날,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 모여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했다.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 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특히 이 사건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 수량과 투찰 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분류별 총 28건의 희망수량 경쟁방식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입찰 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2012~2015년에는 대부분 99.95%를 넘어섰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국제강(461억700만원)과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에도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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