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1 13:5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났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리운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한 사건이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지만 이후 법원은 2, 3심을 거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씌워진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영상의 등장 인물로 지목됐던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김 전 차관은 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전 저축은행 회장과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 법원은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300여만 원의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된 사업가 최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와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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