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1 17:59

이영 중기장관 "10개 이상 대기업 참여 의사 표시"…중기중앙회 "효과적 도입·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고질적 숙원인 불공정 납품단가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9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값이 올라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비용은 증가했지만 납품 가격은 고정돼 있어 고정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기로 한 수급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TF'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홍성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태억 포스코 전무 등이 자리했다.

중기부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 받는다. 중기부는 30여개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벌써 참여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이 10곳이 넘었다. 최소 20곳 그리고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며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오게 된다면 그 문호는 열려 있다. 가능한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수·위탁 형태 구조들이 다 포함되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참여 기업들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채택하고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 장관은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별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하게 된다.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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