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8.12 14:13

음주·사망사고 야기 운전자 제외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총 59만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킨 운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올해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총 59만2037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1만7739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적용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가 단축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밖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에서 음주운전자는 단 1회 위반도 사회적 비난과 위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빠졌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거나 차량 강·절도, 허위·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운전,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민원콜센터(평일)나 경찰청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 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또한 대상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돼 운전이 가능해진 경우라도 시행일인 15일 자정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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