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2 16:41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조정요건·조정주기·반영비율 등 담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자재 값이 올라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재의 제조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가할 기업을 신청받고 있다. 

항후 참여 기업은 약정서를 채택하고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만큼 어느 하나를 선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다.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동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계약서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주기적 반영방식은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며 유상사급은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연동계약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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