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3 08:34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량리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동대문구)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사진제공=동대문구청)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는 직원 승진의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 전 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1998년, 2010년, 2014년, 2018년 네 차례나 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난 6월 퇴임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구청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출국금지를 내린 뒤 소환조사를 재차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신청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동대문구청 전·현직 직원에게서 승진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국장급은 3000만원, 과장급은 2000만원' 등의 직급별 승진 단가가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관행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전 구청장 측은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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