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6 09:08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 종합민원실.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앞서 지난 7월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이대진 씨의 유족 측은 앞서 지난 7월 8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서면을 제출하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이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박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이날 서욱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2020년 9월 23일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특수정보(SI) 등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이 삭제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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