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8.16 09:32
이충우 여주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충우 여주시장(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여주시 산북면 일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이상민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인 산북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이 같이 건의했다.

여주시 산북면 지역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420㎜의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산북면 명품리·주어리·백자리 일원에 3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는 여주시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 이상, 산북면 지역 수해피해 규모가 7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해발생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주시장 건의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응급복구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선포 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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