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7 14:18

'정치탄압' 판단 권한 윤리심판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당무위원회서 정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서는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도록 돼 있었다. 전준위에서는 지난 16일 판단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맡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어제(16일)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17일)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해 "당원청원 게시판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내는 과정이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이를 17일 민주당 비대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이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야당 시절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 개정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를 개정하려는 것이 당원들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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