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7 15:26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용인시가 지원해 추진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전과 이후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지원해 추진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전과 이후 모습(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정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휴게시설 의무화 조치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시행규칙, 졸속 처리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 적용대상, 최소 면적 9㎡, 설치 및 관리 사항 노사 합의를 주요하게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는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현장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시행령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두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공동휴게시설을 요구했지만 시행규칙에서 다른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모호하게 제시돼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휴식권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이고 확대돼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주의 의무를 축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악한 휴게실의 고질적 문제는 '좁다'는 크기 문제였다. 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고 이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지만 노동부는 노사가 설치시 면적을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외했다"며 "최소면적 6㎡ 기준만 있을 뿐 적정한 휴게실 면적을 오로지 감독의 개인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이제야 휴게시간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시행규칙으로 노동부는 도대체 어떤 현장들을 관리 감독해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며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현장의 요구들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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