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2.08.18 11:24
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사진=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사진=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계받은 스피드스케이팅(빙속)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18일 대한체육회는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마감일인 17일까지 재심 청구하지 않아 해당 선수들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됐으며, 2024년 2월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성남시청)은 선수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선교(스포츠토토) 6개월, 정재원(의정부시청) 2개월씩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달 22일 국가대표팀 훈련 기간에 이들은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김민석 소유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하고 선수촌에 복귀했다. 이후 모임에 참여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민석은 정재웅, 정선교 등을 태웠고,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한편 1999년생인 김민석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간판 선수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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