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19 10: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 간 수소에너지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면서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 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해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만큼,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공급 중단 등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주요 사업자 간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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