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8.19 13:49

'초미세먼지관리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운영·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10월 14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국가안전 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담당 공무원,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문화재, 전통시장, 체육·숙박시설, 교량, 공사장 등 83개소를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 중 범위가 넓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또 균열탐지기·열화상감지기 등 과학기술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한다.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위험 요소는 보수·보강·사용 제한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점검한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에 등록해 후속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관리한다.

다중 이용시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율안전점검표를 내려받거나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에 점검표를 요청해 ‘내 건물과 업소를 안전점검표를 통해 점검하고 게시하기’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도 지원

수원시가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한다.

8월 8~11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수원지역 193가구가 주택침수 피해를 봤고, 18일 현재 150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구청 건축과에서 신속하게 신청 가구의 집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피해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택침수 피해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침수 피해 가구 지급액 상한을 가구당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도 상가 1개소당 2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 현재 30여 개소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집수리봉사단체와 함께 침수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해 집수리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17일 수원시청에서 12개 봉사단체와 회의를 열어 일정을 논의했다. 곧 도배·장판 시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93가구를 A·B·C 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한다. A등급은 침수 피해가 심해 가전제품·가구 등을 재사용할 수 없는 가구, B등급은 가전제품·가구 등을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가구, C등급은 침수 피해가 경미해 물을 제거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구다.

A등급 46가구에는 가전제품과 용품을, B·C등급 147가구에는 생활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81억23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수원시는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현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초미세먼지관리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운영

수원시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방·대응 요령 등을 알려주는 ‘2022년 초미세먼지관리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을 찾아가 어린이와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방·대응 요령,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미세먼지 교육 전문가인 ‘초미세먼지관리사’가 8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가 250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미세먼지 유해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알려준다. 교구(지구본 모형 등)를 활용해 연령대(3~4세, 5세, 6~7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교사·조리사 등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주방·조리실 등 시설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교육 후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달력 활동지’, ‘마스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집은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상시 모집한다. 수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dismtd3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초미세먼지관리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대상 시설 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기본 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액(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연면적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위택스나 각 구청 세무과 우편·방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됐지만,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개편됐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면서 징수 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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