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8.19 16:01

이 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이상일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534㎜의 폭우가 내린 수지구 동천동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집중호우로 용인시 전체 피해규모인 56억원의 절반 가량인 30억원 규모의 피해가 동천동에서 발생했다며, 동천동 고기교 피해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특례시의 행정·재정권한 확보와 관련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장관은 특례시장 모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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