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2 10:37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기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 양식을 변경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도 인정한다.

다만 형식상 연동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동주기를 실질적으로 연동이 이뤄질 수 없는 장기간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 신청은 22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신청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는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을 검토한다. 일정기간 운영 후에는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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