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8.22 12:12
4차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 (사진제공=국토부)<br>
4차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다. 이번 센터 설치로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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