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2 15:49

고용부, 대지급금 처리기간 '14→7일' 단축…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자료=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희망누리 캡처)
(자료=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희망누리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은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내달 12일까지 신청하면 이자율이 연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사업주 융자 한도는 1억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오는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도 운영한다.

추석 전 2주간(8월 29~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한다.

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은 조선·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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