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3 17:27

'사퇴 압박' 전현희 위원장, 대면 아닌 서면 보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상향하고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3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처럼 이날 권익위 업무보고는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현재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지난해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도 개선한다.

또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은 내실화한다.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노력 성과도 평가한다.

권익위는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은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은 30% 정률제로 통일하면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폐지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작년 기준 총 402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 및 처리현황 등은 '청렴포털'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과 환수금액 등은 국민에게 공개해 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은 올해 21.3%까지 높일 방침이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며 2024년까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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