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23 17:45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해 9월 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뉴스웍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해 9월 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뉴스웍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실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다는 분이 사안마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 중계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그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 당국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소환해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김 대표에 대해 일방 중계한 적도 없고 사실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했을 뿐"이라며 "이를 건희사랑(카페) 회장직과 연계시키는 것은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뉴스 매체 한 곳에만 나온 기사를 근거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이준석이 헛소리를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것도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들이 경찰에 직접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 것을 근거로 이준석이가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용서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9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에 비유한 내용을 담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지금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두환과 비상상황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언제 비상상황을 선포했냐"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전국위와 의원총회, 상임위를 거쳐 비대위를 발족한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준석을 징계한 것으로 그에 승복하고 그 후를 도모하는 게 마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적 분쟁으로 비유하며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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