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3 19:03

업권 칸막이 낮추기 본격화…은행앱서 보험·카드·증권 서비스 제공, 보험앱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업체들이 예·적금과 보험 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앱 하나로 은행은 물론 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내용은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빅테크, 보험상품 비교 가능해져=금융위는 빅테크가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테크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금은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은 제외된다.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만큼 예금·보험 등의 시범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인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은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알고리즘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 '슈퍼앱 탄생' 지원=은행의 경우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은행이 '수퍼앱'으로 불리는 통합앱을 만들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된다.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통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며,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금융그룹 내에서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을 통해 전통의 금융회사들이 빅테크·핀테크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 안전장치 마련=금융위는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여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소법 등의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은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실제 판매는 보험설계사나 GA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사나 GA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례가 종료되기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다"라며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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