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24 09:39

"당의 틀 바꾸는 심각한 내용…요식행위로 처리해선 안 돼"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왼쪽)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의 손을 치켜올리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왼쪽)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의 손을 치켜올리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의 표결만을 앞둔 상태에서 중앙위 위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당 대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부결을 요청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현재 부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주장 역시 중앙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이기에 간곡히 '반대 투표'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전날 우선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26명 국회의원 동지들과 함께 급하게 요청했으나, 시간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안건은 우선적으로 부결시켜, 당 전체적으로 숙의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 후보를 비롯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비(非)이재명계 의원 25명은 전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연명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박 후보는 "(해당 당헌 신설은) '전국대의원대회'가 갖고 있던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당원투표로 변경하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당의 틀을 바꾸는 심각한 내용이다. 요식행위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당원을 대의하는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적어도 전체 당원 과반의 참여가 진정한 당원의 총의반영에도 부합한다"며 '과반 투표 과반 찬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헌 제3장에 따르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으로 합당, 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 전체의 의견으로 과대 대표되고 수치상으로는 16.7%만 찬성하면 당 의견으로 과대 규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후보도 저도 몰랐다"며 "당 대표가 될 사람들이 중앙위원회 직전까지 제대로 내용조차 몰랐던 '당헌 개정안'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충분히 공론화하고, 총의를 수렴해야 한다"며 "이번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세 번째 안건인 당헌 개정안에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박 후보와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의 최고의사결정방식을 대의원대회에서 전당원투표로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회의원인 저조차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을 정도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0만 권리당원 중 10%만 뭉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당헌과 당규에 당원투표의 요건을 위임할 수 있게 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마치 대한민국에 대통령과 행정부만 있으면 되고 국회는 필요없다, 국회의 역할은 수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에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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