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24 11:02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건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쌍용자동차의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도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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