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24 14:54
(사진=pixabay캡처)
(사진=pixabay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24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ISDS)과 관련, 향후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이 사건의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정부는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0년을 끌어온 국제분쟁 사건이다. 

아울러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태'(혹은, 론스타 게이트)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 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을 말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1조 380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받았는데, 당시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0%에서 6.16%로 하향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만든 뒤 론스타에 싸게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외환은행을 싸게 매입해 되팔아 배당 이익을 본 론스타는 되레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를 신청하며 5조 7700억 원을 청구했다. ICSID는 투자 중재를 하는 곳이지 소송을 다루는 곳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이런 신청을 ICSID에 낸 것이다. 

그후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됐다. 2016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4차 심리기일을 끝으로 심리가 끝났고 이후 2020년 10월 14일에서 15일까지 질의응답기일이 진행됐고 올해 6월 29일 중재절차 종료 선언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달 31일에 판정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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