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8.24 16:0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중 실거주의무 완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토지주 등에 현물보상 확대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임대주택 분양자나 쪽방촌 주민이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이번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현실화하고 쪽방촌 재개발 시 주민들에게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의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최장 5년 동안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세를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것이란 우려로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의무기간에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 포함 ▲사업주체가 거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양도할 수 있다는 부기등기의 주체로 명확화 ▲거주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기등기 말소 가능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전후 모든 거주의무자에 적용 등이다.

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쪽방 거주민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쪽방촌 토지·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주택 입주권 등 현물보상 방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보상 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 등이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주지 선택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전월세 매물 증가 등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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