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24 16:24

민주당, 온라인 투표 찬성률 47.35%로 과반 미달…차기 지도부 견제 장치 남겨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상호(왼쪽 세 번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상호(왼쪽 세 번째)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과 '당헌 80조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해당 개정은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으로 이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그동안 '비(非) 이재명계'에서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과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은 차기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고 강성 지지층을 배경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부결은 '이재명 친정체제'가 유력해 보이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남겨두겠다는 뜻이 관철된 셈이므로 '비(非)이재명계'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담겼다. 

즉,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과 함께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당헌 80조 3항의 개정안이 모두 중앙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또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 역시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각각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대체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찬성 83.72%(360명), 반대 16.28%(70명)으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도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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