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25 16:59

[뉴스웍스=김벼리 기자] 서울시 51개 학교에서 급식 관련 위반사항이 181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에서 총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장 포함 11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245명에 대해선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급식계약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 4863만원을 회수하고, 무상급식비 반납 등의 조치로 총 7958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특히 식재료 납품업체와 유착하거나 회계서류 조작과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과 업체 관계자 7명(12개 업체)을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8곳 등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급식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수억원대의 급식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파문 이후 계획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중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조·석식)이 급식업체에 전부 위탁되고 있다는 현실을 주목하고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 급식위생 등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식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연중 사이버 감사를 실시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 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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