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8.29 14:46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해당

지적측량 감면 방법.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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