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8.31 12:15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추석에도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 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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