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31 17:08
(왼쪽부터)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왼쪽부터)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금감원은 3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규제 혁신과제 발굴 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미영 부원장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중진공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말 정식으로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중진공, 신한은행은 기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을 통한 애로해소 및 중기대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업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중진공 서울지역본부 내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혁신센터'를 설치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진단 및 정책금융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발굴된 규제혁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담당 정부부처에 개선건의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신산업·혁신금융·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금융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금융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동과 중진공 정책금융 연계 등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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