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31 18:22
[법TV 라이브]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TV'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가운데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또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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