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9.01 10:17

미국·EU·중국·일본·영국서 기업결합심사 남아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 취항하는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국·터키·대만·베트남에 이어 호주에서도 인수 및 통합의 필수 선행조건인 해외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대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개의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한 사안이지만, 콴타스항공이라는 대형 항공사와 젯스타라는 저비용 항공사 모두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어서 양사 간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호주의 경우,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이나 EU와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다"며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또한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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