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01 15:31

11호 태풍 힌남노 '초강력 태풍' 세력 유지…북상 시 피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전날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해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2곳 등 10개 지역에 이어 이번에 7곳이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해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했다.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캡처)
힌남노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힌남노는 중심기압 920hPa의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 해상을 지나고 있다. 정체 중인 힌남노는 2일 새벽 한반도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