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06 17:07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확립…4분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증권형 토큰의 정책방향도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아래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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