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2.09.06 17:48

"서울보증 배당만으로 6.1조 받으려면 30년 걸려"

SGI서울보증 서울 종로구 본사 전경. (사진제공=SGI서울보증)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은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실태’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상환율은 40.3%에 불과했다.

5년 내 10조25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4조1333억원만 갚은 셈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더딘 이유는 2012년부터 서울보증의 배당으로만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공적자금 미회수 잔액 6조1167억원을 지금과 같이 배당으로만 회수할 경우 앞으로 29.75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이 2015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 3288억~6143억원을 시현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023년 상반기 목표로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중 약 10%를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매각하고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소수 지분 매각을 거쳐 보유 지분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미상환 공적자금 잔액을 모두 상환 가능한 적정 주가는 15만4461원으로, 지분 매각 외에도 보다 세밀한 상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증보험시장 개방 여부, 시기 및 방식에 따라 서울보증의 기업가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의 방만경영도 비판했다.

공적자금을 미상환한 상태에서 서울보증 직원의 인건비는 금융권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200만원으로 민간 생명회사 평균 급여보다 높았다.

감사원은 “서울보증의 과다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용은 공적자금 상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보증은 3급 이상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매월 23만원의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내규 상 직원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회사에 등록한 자가운전차량을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인데, 실상은 자가운전차량으로 출근만 해도 운전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받은 본점 직원은 총 379명에 달했다.

A 실장의 경우 총 35개월 동안 자가운전차량 출입기록이 없는데도 자가운전 보조비로 1048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직원 274명은 길게 35개월, 짧게 1개월 동안 자가운전차량으로 출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자가운전 보조비는 총 8억7825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차량운행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 받은 직원이 실제로 자가운전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가운전 보조비를 통근 수당처럼 매월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차량운행 내역에 따른 지급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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