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07 11:29

고용부, 출산한 날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합산 '3개월 이상'이면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실시하고 있는데 7월 평균 근로자 지원자(77만5433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 수(1만446명)는 1.35%에 불과했다.

수혜실적이 저조한 것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17만1000명(예술인 5000명, 노무제공자 16만6000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한다. 현재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보호 등으로 인해 '재직 중'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직 중이 아닐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기간,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기준도 정비한다. 먼저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무부담이 상당하고 임금대장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면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도록 정비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돼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어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해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경우에도 자영업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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