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08 17:44

검찰, '고의성' 입증 관건…징역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간 박탈·의원직 상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데 따라 이날 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1일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튿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위사실이 명확한 사안이어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도 검찰 측과 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이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까지 입증해야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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