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13 12:09

"민주당,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선거 보전비용 434억 반환해야…손절 기회 제 발로 걷어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경선, 올해 보궐선거 그리고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의 모습을 보여줬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달랑 다섯 줄로 답변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가 제기한 것으로 이것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길 것인가, 보복 주체는 민주당 아니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인가"라며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해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정 판결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서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 간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선거법 264조는 선거법이나 회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20대 대선 때 민주당이 반환·보전받은 434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수당을 꼬박 1년 8개월 동안 모아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선거법의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조항' 때문이다. 

선거법 265조의2는 낙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감안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은 여전히 민생을 미뤄놓고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해 법 앞에 평등을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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