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13 12:11

"적발된 위법사례 수사 의뢰…부당지원금 환수"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2267건에 달하는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유로 강력 추진한 태양광 지원사업에서 혈세가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가운데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 위법·부적정 대출을 총 1406건(1847억원) 적발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발전 시공업체인 A사는 발전사업자 B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C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또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했거나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짓는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한 사례도 845건(583억원) 확인했다.

D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외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등의 위법·특혜 사례도 16건(186억원) 발견했다.

정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E사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처럼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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